[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같은 쪽방촌에 사는 주민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10시께 서울 용산구 서계동에서 같은 쪽방촌의 맞은편 방에 살던 홍모(51)씨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홍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혐의로 유모(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이날 다른 쪽방촌 주민과 술을 마시고 오후 6시께 헤어졌음에도 유씨는 오후 10시께 갑자기 욕설하며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홍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직후 수돗가에서 피묻은 손과 범행에 쓴 흉기를 씻은 뒤 서울역 방향으로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특수협박 등 전과 12범인 유씨는 석달 전부터 이 쪽방촌에 살기 시작했다. 그는 이사 직후 부터 홍씨가 다른 거주자들과 술을 마시며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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