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1시간동안 에어컨 틀고 잠자…엔진 과열 추정
[헤럴드경제(청주)=이권형 기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시간가량 에어컨을 켜 놓은 차량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20대 운전자가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56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에쿠스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차량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A(26) 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19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약 11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A 씨는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2시부터 자신의 차에서 에어컨을 켠 채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엔진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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