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서기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BTS의 공연을 앞둔 지난 6월 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한 호텔의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에 행사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BTS의 공연을 앞둔 지난 6월 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앞 한 호텔의 초대형 미디어 전광판에 행사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되자 방이 없다며 기존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7배 가량 비싼 가격에 되판 호텔 업주가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진구 소재 한 숙박업소 관계자 50대 남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호텔 객실을 정상가에 예약한 피해자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십 건이 오버부킹(초과예약)이 났다. 사이트에서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속여 B 씨가 스스로 예약을 취소하게 한 뒤 해당 객실을 비싸게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 6월 12~13일 열린 BTS의 ‘BTS WORLD TOUR ARIRANG IN BUSAN’ 공연을 보기 위해 수개월 앞선 지난 1월 중순에 예약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의 안내에 따라 별 수 없이 예약 플랫폼에서 예약을 취소했다.

조사 결과 당시 해당 업소에는 여유 객실이 남아 있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취소 처리된 객실을 정상가 대비 6~7배 비싼 1박당 50만~60만 원에 다시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기습적인 예약 취소와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 민원이 빗발치자 전면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통해 A 씨의 기망 행위를 입증한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다”며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바가지 숙박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바가지 피해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업소에 대해 계속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