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성년자가 이러면 잡혀간다”며 경찰인 척 하며 여고생을 끌고가 성폭행 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3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공무원자격 사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명령을 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아내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경북 한 중소도시의 카페에서 남녀 고등학생의 다정한 행동을 목격하곤 “미성년자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잡혀간다”며 경찰 공무원 행세를 했다. 이어 종이에 인적사항, 부모 연락처 등을 쓰도록 했다.
이어 그는 여학생을 병원 화장실로 데려가 이 여학생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빙성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 “의무경찰이라고 말하거나 의경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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