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실의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뒤집은 점을 두고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30분간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건 야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동안 해온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최 의원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또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거나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재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위증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를 유야무야 넘어가면 국감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영선 의원은 “기재위가 이 문제를 그냥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이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따지기 위한 자리임을강조하면서, 동시에 최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룰사안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오늘 국감은 기재부 소관 감사를 하는 날인데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왜 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인용하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더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위증인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법적절차를 거치자. 그러나 위증인지 아닌지는 지금 재판 중이 아니냐”면서 “(지금은) ‘민생국감’을 바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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