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부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 지고 있다.
‘부의 이전’은 크게 증여와 상속의 방법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증여는 생전에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상속은 유고 시 재산이 이전된다. 결국에는 본인의 재산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이전되겠지만, 세금을 고려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생전에 언제, 어떻게 증여하였고, 유고 시 상속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받게 되는 재산의 규모는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증여신탁’은 절세효과를 활용하여 ‘부의 이전’을 준비하는 하나의 멋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증여신탁’은 가입자를 본인(부모)으로 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을 설정, 신탁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원금을 자녀에게 분할하여 증여할 때 연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세법을 이용한다. 일반적인 증여신탁은 가입자(부모)가 계약시점에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금융기관은 신탁계약금액을 국채 등으로 운용하여 자녀 명의 계좌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6개월에 한 번씩 수익과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다.
‘증여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의 할인에 있다.
세법은 신탁을 통해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증여하는 경우 미래 증여 받을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해서 한번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10%다.
예를 들어 ‘증여신탁’을 통하여 10년에 걸쳐 10억원을 증여 받는다면 증여재산가액은 10%로 할인한 약 7억원이 된다. 즉시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 비해 증여세 절감효과는 30% 이상이다. 신탁기간이 장기일수록, 증여금액이 크면 클수록 증여세 절감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초저금리 시대, 큰 혜택이 할인율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본인 유고 시 상속세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이 할인된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을 위한 준비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증여신탁’은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증여플랜을 달성하기 위해 국고 등 초저위험 안전자산으로 운용된다.
추가적으로 신탁을 통해 설정된 자금은 금융회사의 고유자산과 별도인 고객자산으로 구분돼 관리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부도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또 다른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접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하는 시점마다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증여신탁은 최초 분할증여 시점에 한 번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하면 돼 절차상 편리한 점도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신탁 활용 시 향후 미래에 일어날 분할지급시점을 각 각의 증여일로 보지 않고, 최초로 분할지급 되는 시점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신탁은 앞서 말한 여러 장점과 함께 일시 증여에 따른 투자집중의 위험을 낮추고 꾸준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증여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고려해 볼만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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