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가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가 상품ㆍ서비스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름으로 볼 수 없고,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원고의 교육 관련 영업 활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로 저명성을 취득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이화학당은 이화미디어가 ‘이화’라는 상호를 내세워 공연 기획 등의 영업을 하고 이화닷컴을 개설해 부정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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