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ㆍ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매뉴얼은 지난 2015년 말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에 비해 한층 강화됐다. 야외수업 금지ㆍ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가 반영됐다.
적용대상과 대응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ㆍ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해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대응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야외수업 단축ㆍ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 조치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별로 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신설돼,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이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을 마련했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ㆍ야채 섭취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 ▷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 매뉴얼이 어린이집,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미세먼지 담당자(관리자) 순회교육ㆍ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