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9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은 61.9%로 2014년 53.9%, 2015년 56.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업복귀 인정 기준은 산재 근로자가 요양이 끝난 다음달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데, 지난해 요양 종결 8만2913명 중 5만1311명이 고용보험을 취득했다.
공단은 지난 2011년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에는 산재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 병원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한다.
이후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력평가를 실시해 직업복귀소견서를 발급하고 작업능력평가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12주간 신체기능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킨 사업장에는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인 산재장해인을 원직복귀시키는 경우 직장복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는 개인의 생활보장과 인적자원을 보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산재근로자가 신속하게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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