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피가 맺힐 정도로 귀를 잡아당겨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43ㆍ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 원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는 율동 연습 중 율동이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4) 군의 머리를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당시 4세) 양을 주먹으로 입을 때려 입술을 부어오르게 하는 등 모두 4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교육이나 훈육 목적이라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다”며 “어린 아동들이 피고인의 체벌로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박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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