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금융감독원이 은행ㆍ보험회사는 물론 카드ㆍ캐피탈ㆍ저축은행에도 위기에 대비한 자본을 더 쌓을 것을 요구하는등 올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7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금감원은 리스크 중심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 금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취약부문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권사 채무보증 등 잠재 리스크 요인은 현장에서 직접 정보를 수집해 초동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카드·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은 은행 등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여전사들은 지금은 연체된 지 3개월 미만인 자산을 정상으로, 3∼6개월인 자산을 요주의, 6개월 이상인 자산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의 자산을 정상, 1∼3개월 미만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 한다. 여전사들이 연체 자산에 따른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자산유형별로 위험 가치를 세분화하도록 한다. 고금리 신용대출, 상업용 부동산 등 리스크가 큰 자산이나 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은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2021년 도입되는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에게는 자본확충을 권고할 예정이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이 기존에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IFRS17 공동준비단’을 공동으로 구성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응할 예정이다.
저금리로 급증한 머니마켓펀드(MMF)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또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급격한 자금유출이나 공매도 급증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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