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콜릿ㆍ빵류ㆍ캔디 등 제조업체 점검 결과 -유통기한 8개월 경과한 원료사용 등…82곳 행정처분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팥 앙금 등을 사용해 빵, 케이크 등을 제조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강남 일대에서 케이크 전문점으로 이름을 떨쳐 온 유명 제과점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 소재 B업체도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 등을 만들다 역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 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2692곳을 점검, AㆍB업체 등 8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ㆍ도가 밸런타인데이 성수기인 지난 1~7일 초콜릿, 캔디, 과자 등을 제조하는 업체 676곳과 제과점을 포함, 이들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 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기타(7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3개월 내에 재검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 원료를 사용하는 등 상습적ㆍ고의적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퇴출시키겠다”며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민원 상담 전화(11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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