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58·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4일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전직 검찰 1인자의 전관예우 문제와 혼외자 의혹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변협에 송부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채 전 총장의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변협 차원에서 신고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개업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행위다. 즉 형식적 흠결이 없는 이상 ‘신고의 접수만으로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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