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30일 과거보다 한층 강화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부패ㆍ비위 공직자 처벌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유사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전날 열린 산하 공공기관 감사회의에서도 이같은 지침을 소개하고, 공공기관에서도 징계수위를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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