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20일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뇌물죄(혐의)가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삼성에 대한)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삼성(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국내에서) 성립되면 미국 부패방지법에 걸려 수조원의 벌금 낼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곳도 아니고 주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며 미국 증권거래소에 대한 보고 의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또 뇌물죄(혐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영토 내에서 한 것(행위)도 아니다”라며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위한 수많은 조건 중 단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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