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달 말 울산광역시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은 대기업 위주 산업구조, 특수한 노사관계 등으로 인해 조정사건이 많아 부산지노위 조정사건의 절반가량이 울산에서 발생, 지역 민원인의 불편이 컸다. 2015년의 경우 부산지노위 조정사건 총 77건 중 39건(50.6%)이 울산지역 조정사건이었다. 이에 울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등은 울산 지역 특성을 이유로 수 년전부터 울산지노위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권리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노동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20일 직제 개정을 통해 이달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키로 확정했다.
울산지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원은 9명규모로 출범한다. 울산지노위 청사는 울산광역시 내에 적절한 건물을 임차해 추후 입주할 예정이다. 위원 정원은 공익위원 40명, 근로자 위원 30명, 사용자 위원 30명 등 총 100명 규모다. 울산지노위 위원구성 완료시까지는 부산지노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부산지노위는 부산광역시로 축소된댜.
지노위 위원구성은 공익위원의 경우 후보 추천(지노위 위원장,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 후보자 순차배제(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 중노위 위원장 위촉의 순서로 이뤄진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후보 추천(노동조합, 사용자 단체) → 중노위 위원장 위촉의 순서를 밟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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