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요율 20% 인하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는 인하되고, 가입 가능 대리점도 현재의 10배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가 22일 발표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임차인은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사전 동의 없이도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임대인 동의(49.5%)’가 꼽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부터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지금보다 20% 정도 인하될 예정이다. 아파트는 전세보증금의 0.1920%에서 0.1536%로, 기타 주택은 0.2180%에서 0.1744%로 인하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해 보험료 인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가맹대리점을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을 완화해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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