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필리버스터’식 발언에 나서며 총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 16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 구상진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 사실 조사를 하지 않고, 정당한 증거 없이 표결돼 매우 부실한 의결서로 제출됐다”며 “마땅히 각하돼야 할 중대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국민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엄중한 질책을 하고 있는데탄핵심판에서 이 점을 심리조차 않는 것은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위법”이라며“그런데도 특정 재판관 임기만을 이유로 심판을 강행한다면 장차 여러 측면에서 말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원룡 변호사도 “소추 과정, 결정문,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재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완벽히 충족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언론 기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발의하거나 소추사유별 표결 대신 일괄 의결을 한 것은 모두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헌재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가세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탄핵과정을 ‘섞어찌개’로 비유하고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수석대변인’에 빗대는 등 헌재와 국회를 향해 비난을 이어갔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는 역시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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