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순실 국정 농단’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보안 손님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또 이 행정관에게 차명 휴대전화 개통과 국회 국정조사 무단 불출석,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의 위증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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