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수사를 종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많은 양의 자료를 넘기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검은 1일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사건은 원본을 특검이 보관하고, 우병우 전 수석 조사 기록 등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원본을 관리하는 자료라도 검찰 수사에 필요하면 사본 형태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의 사건 수사기록 약 3만 쪽,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기록 2만 쪽 등 방대한 자료가 검찰에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영수 특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 정원 105명 규모이던 특검팀은 40명 수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다음 주쯤 대치동 사무실 문을 닫고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초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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