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늘 확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금까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왔다. 별도로 선고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임박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를 위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는 관례를 지킬 수 없기 때문.
선고일은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헌재는 7일 평의를 마친 뒤 선고일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중요한 이유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대선은 선고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10일 선고할 경우 60일 후인 5월9일이 대통령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3일 선고시에는 수요일인 5월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면 대통령 측 변론재개 신청은 기각된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9명이 구성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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