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월까지 지역 1만7100곳 음식점 방문 -식품 위생관리법 등 지도…위반사례도 파악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면적 50~100㎡ 중ㆍ소규모 음식점 대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는 위생지도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첫 위생지도는 오는 17일까지 기간 중 나흘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이 1900곳을 찾아 할 예정이다. 11월까지 모두 1278명이 나서 1만7100곳을 방문할 예정이다.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생모 착용ㆍ건강진단 등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청결관리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사항 등을 살펴본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례 발견 시 해당 영업주에게 10일간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10일 이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이 시정여부를 재확인한다. 시정되지 않은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규제 위주의 행정한계를 벗어나 업주의 자율적 책임을 유도하는 행정체계”라며 “위생사각 지대 발생을 촘촘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작년 시내 식품접객업소 11만2119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6575곳이다. 제도가 정착되면 이 같은 적발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단속위주 점검이 아닌 사전 위생지도서비스를 통해 업주 스스로 위생의식을 높이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생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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