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육농단 감사 처분 따라…졸업취소 및 퇴학 확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툭별시교육청이 8일 ‘비선실세’ 최순실(61ㆍ여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21ㆍ여ㆍ사진) 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에서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조처 등 모든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청담고는 지난해 진행된 서울시교육청의 최순실씨 모녀의 교육농단 등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지시에 따라 지난달 14일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퇴학 등 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이어 이 결과를 반영해 정 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청담고는 졸업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하고 처분대상자인 정 씨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결과를 통지했다. 정 씨가 구속 수감돼 있는 덴마크 경찰 당국에서도 서신과 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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