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10일로 발표하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것.
청와대 측은 탄핵 선고 전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더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 선고 전 기자회견 등의 별도 형식을 통해 입장을 밝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역시 8일 헌재의 선고일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반박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돼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되면 직무정지 92일만에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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