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3월 20일전 선거일 확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되면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일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탄핵 인용 선고가 나면 가장 유력한 대선 날짜는 5월 9일이다.

이는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최소 50일간의 선거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은 4월29일과 5월 9일 사이의 하루를 선거일로 정해야 한다. 4월 29일(토), 30일(일), 5월1일(노동절),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6일(토요일), 7일(일요일) 등 휴일과 주말이 있는 만큼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