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사퇴시한은 4월9일 -단일화 시한은 4월 30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되면서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일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0일 탄핵 인용 선고가 나면 가장 유력한 대선 날짜는 5월 9일이다.
이는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헌법조항과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라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3월 20일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하며, 이는 최소 50일간의 선거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은 4월29일과 5월 9일 사이의 하루를 선거일로 정해야 한다. 4월 29일(토), 30일(일), 5월1일(노동절),3일(석가탄신일), 5일(어린이날), 6일(토요일), 7일(일요일) 등 휴일과 주말이 있는 만큼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이 대선일로 유력하다.
대선일을 9일로 가정하면 관련일정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지사나 시장 등 대선 후보들은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사퇴를 해야한다. 특히 대선출마설이 나오는 황교안 권한 대행은 이날까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
4월11일부터 15일까지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다.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에는 최종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다. 투표용지 인쇄는 등록 마감 후 13일 후인 30일부터 시작된다. 후보등록을 완료한 후보가 30일 전에 사퇴나 사망하는 경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과 함께 사퇴 또는 사망 안내가 인쇄된다. 따라서, 단일화 논의가 있는 후보들은 16일까지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0일 전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이름만 그대로 투표용지에 인쇄된다. 25일부터 닷새 동안에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진행되며, 27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5월1일부터 4일까지는 선상(船上)투표가 진행되고, 4, 5일 이틀 동안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고 대선은 12월 20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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