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국과수 부검도 의뢰 -범행현장 깨끗이 정돈…조력자 추가 수사 계획 -피의자, “변호사 불러달라ㆍ기억 안나”…경찰 수사 회피 [헤럴드경제(인천)=신동윤ㆍ박주영 기자]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A(16) 양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경호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30일 연수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30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검영장과 함께 A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죄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라고 말했다.
A 양은 지난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B(8) 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의 부모는 같은 날 오후 4시 24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B 양은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께 A 양이 살고 있는 아파드 옥상 내 물탱크 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 양은 유괴 직전 친구들과 놀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한다”며 공원에 있던 A 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고, “집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A 양을 따라 A 양의 거주지인 인근 아파트로 갔다 이번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A 양과 B 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살고 있었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발견 당시 B 양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 양과 B 양이 함께 해당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어 A 양의 집 화장실에서 혈흔을 발견해 A 양을 검거했다.
경찰이 A 양의 집에 들어갈 당시 화장실은 잘 정돈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누가 정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부엌용 칼 등 흉기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B 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A 양의 부모로부터 A 양이 과거 정신병을 증세를 앓아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실제 병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A 양이 지난해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한편, A 양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경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체포 직후인 30일 새벽 진행된 초기 조사에서 A 양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하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같은날 오전 진행된 조사에서는 “내가 살해한 것은 맞지만 왜 살해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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