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없이 확성기만 켜는 유세차에 비난 봇물 - 확성기 시간대 규제만 있고 데시벨 규정은 없어 - 짧은 선거 운동기간도 요란한 선거운동 부추겨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1970~1980년대 이른바 3김시대에 선거 유세장에는 구름과 같은 청중이 모였다. 유권자들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같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환호성을 질렀다.
3김이 현실 정치에서 모두 은퇴한 이후 선거 유세의 모습은 정반대로 바뀌었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부족한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다녀야 했다. 물론 현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과 정치의 방향을 듣는다는 취지는 좋았다. 그러나 커다란 스크린과 빵빵한 음량을 자랑하는 스피커가 등장하면서 그 취지는 무색해졌다. 마이크를 든 후보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쁘기 때문이다.
후보가 분신술을 쓸 수 없는 한 모든 유세 현장에 후보가 등장할 수 없다보니 선거 유세차가 후보를 대신하는 게 당연하게 됐다. 스크린을 가득 채우는 후보의 얼굴과 스피커에서 쩌렁쩌렁 울려나오는 후보의 목소리가 시민의 일상을 에워싼다. 그러나 이같은 선거 유세가 원하는 지지를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후보도 없이 선거송과 연설을 반복하는 빈 유세차가 나타나면 유권자들은 짜증과 분노를 드러낸다.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세뇌시켜 한 표를 찍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푸념이 나온다. 지난 17일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된 이후 19일까지 단 사흘만에 전국에서 경찰에 들어온 선거 유세 소음 신고가 698건에 달한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후보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유세차량이 얼마나 효과나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기초단체선거처럼 후보자가 유세차량에 직접 탑승해 유세를 한다면 모르지만 대선에서는 빈차량으로 다니는 건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후보가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법도 유권자를 괴롭힌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기간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소음 데시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지역에 따라 65~75㏈로 소음을 규제하는 집회 관련 규정과는 대비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민들 입장에서 규정이 만들어지는게 좋지만 선거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집단이 선거 당사자인 정치인이다 보니 제재 조항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입법 청원을 해 관철시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우리 선거법은 사전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SNS 등에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도 자칫 선거법에 저촉되기 일쑤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인 후보는 그나마 평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의정활동 보고라도 할 수 있지만 현직에 있지 않거나 정치 신인일 경우 22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주어진다. 정치인과 유권자가 상시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이 선거 기간 동안 과열된 선거 유세를 조장하는 셈이다. 김 교수도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연설 등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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