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한 한인 여성이 의사인 전 남자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피임약을 먹였다며 500만 달러(5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한인 여성 A(36)씨는 지난주 뉴욕 주 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2016년 교제하던 미국인 남자친구 B(37)씨가 자신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피임약 ‘플랜 B’를 먹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귄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작년 5월, B씨의 쓰레기통 속에서 이 피임약의 빈 상자를 발견했다. B씨가 주스에 피임약을 녹여 자신에게 먹인 사실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피임약을 자발적으로 먹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선 기자/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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