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여권을 발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가 점자로 찍혀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여권 발급 대상은 1~3급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발급 희망자다.

여권 (재)발급 시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여권에 점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분증,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점자여권 발급신청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 구청 민원여권과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민원여권과(820-9274)로 연락하면 된다.

김종섭 민원여권과장은“이번 제도가 시각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