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앞으로 보험상품을 잘못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그 책임을 보험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이 지게 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대리점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1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보험대리점에 대해 이 같은 감독 규제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500명 이상 사용인을 두고 있는 대형법인 보험대리점은 40여개. 영세한 개인대리점까지 합칠 경우 약 3만여개에 이르는 등 보험업계 주요 판매채널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난립과 과열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이 직접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민원이 제기돼 배상했을 경우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한 후 보험사가 해당 보험대리점에 귀책사유와 과실여부를 따져 구상토록 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않았다. 게다가 보험사 역시 대리점의 책임으로만 미룰 수 있어 피해 구제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판매 당사자인 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에 따라 책임을 직접 물게하는 등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100인 이상의 중형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ㅎ벼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형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만 어느 정도 감독이 가능할 뿐 이외 중소규모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보험계약 갈아타기(승환계약)’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승환계약은 자신이 가입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현재 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계약을 해지하고 6개월 이내에 비슷한 상품군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승환계약으로 간주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 등 소비자의 경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