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45억어치 적발·압수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위조명품 판매업소를 기획 단속해 짝퉁명품을 팔아 온 상표법 위반자 22명을 형사입건하고, 1458개 상품을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ㆍ특허청 특별사법경찰ㆍ민간 상표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협업해 지난 2개월간 관내 명품 위조상품 판매업소가 주로 자리잡고 있는 논현동ㆍ역삼동의 원룸밀집지역, 대단지아파트 인근상가, 청담동ㆍ신사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 683개, 액세서리 302개, 가방 169개, 시계 112개, 지갑 99개, 신발 93개 총1458개에 이른다. 상표별로는 에르메스, 샤넬, 구찌, 보테가 베네타, 버버리, 고야드 등 해외유명 고가 브랜드이다. 이 위조상품들을 정품 추정시가로 환산하면 45억2000만원 상당에 해당한다.

적발된 업소들은 위조상품을 동대문시장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강남지역을 돌아다니는 보따리상에게 구입했다. 일부 업주들이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적발된 영업자 22명를 상표법 위반 혐의(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 정보교류, 인력지원 등 업무협조로 단속 효과가 더 높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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