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지난해 장애인 고용비율이 2.66%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작년 12월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기업 2만8708곳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6만8614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4만646명이었다.
장애인 고용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0.04%포인트 높아졌고,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12년 2.35%, 2013년 2.48%, 2014년 2.54%, 2015년 2.62%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채용해야 할 인원(20만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만9260명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충족률이 104.1%에 이르렀다.
장애인 고용인원 비율을 부문별로 보면 국가·자치단체 2.81%, 공공기관 2.96%,민간기업 2.56% 등이다. 전체 장애인 고용인원 중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증장애인은 2012년 19.3%, 2013년 21.0%, 2014년 21.9%, 2015년 23.1%, 2016년 24.7%이다. 여성장애인도 2012년 17.4%, 2013년 18.6%, 2014년 19.5%, 2015년 20.4%, 2016년 21.4%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과 기업 비율은 47.9%로서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는 미달인원 1인당 월 75만7000원~126만27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와 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 21.5% 증가했다.
박성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된다”며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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