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없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세울 수 있는 ‘인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ㆍ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