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발언으로 불붙은 종교인 과세 추가 유예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며 정부의 증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선 ‘조세정의’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논란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치권은 지난 2015년 말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해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행 유예도 뒷말이 많았지만,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한 점도 쟁점이 됐다.
당시 종교인 과세 찬성여론에선 계속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을 일시적으로 생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세체계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종교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판결을 예로 들었다. 대법원은 모 교회의 부목사가 교회 측에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부목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교회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결정례를 통해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봐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종교인들의 복지와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도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타소득자는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이 아니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일부 대형 종교단체 성직자들이 급여를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현실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위해서라도 근로소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천주교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자발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천주교 성직자들이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부당이득에 해당돼 이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게 납세자연맹의 논리다.
납세자연맹은 마지막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이유로 들었다. 헌법 11조는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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