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들어 외교부 이관이 유력했던 통상 기능이 결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산업부의 산업정책기능 부분이 넘어가면서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대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백지화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산업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적지 않고, 이미 체결된 협상도 외교력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산업정책기능의 상당 부분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가는 마당에, 통상 기능까지 외교부로 이관되면 산업부의 위상이 너무 추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산업부에서는 사실상 차관보가 통상 조직을 관장했다. 하지만 외국의 통상 부처 비해 ‘급’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급을 격상시킨 것이다.

또 국내 직제상 차관이지만 국제적으로는 ‘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신설로 현재 1실·2국인 산업부 조직 체계도 대폭 변화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면 세부적인 조직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보인다.

아울러 당·정·청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산업부의 산업정책기능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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