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1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문서 기준)도전년 같은 기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50개, 별정통신사업자 55개, 부가통신사업자 35개 등 총 140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6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5일 발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만3177건(467만5415건→379만2238건, △18.9%), 문서 수 기준으로 3만2건(56만4847건→53만4845건, △5.3%) 각각 감소했다.
‘통신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통신기록이나 통화내용은 제외한다.
통신자료는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5만8582건(168만5746건→82만7164건, △50.9%) 감소했다.
하지만 문서 수 기준으로는 7792건(15만62건→15만7854건, 5.2%)이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화나 통신의 단순 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ㆍ발신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말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19건(2155→2474건, 14.8%), 문서 수 기준으로 11건(125→136건, 8.8%) 각각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