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원이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ㆍ사진)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울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업무방해와 청담고 공무집행방해 2개 혐의를 적용,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보강 수사를 펼쳐 이번에는 ‘말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더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마음을 돌리는 데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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