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61)씨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서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말하겠다”며 이런 문제를 재판장에게 알렸다.
검찰은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며칠 전과 오늘 두 차례 변호인이 건네준 휴대전화를 작동하는 걸 발견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로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지만 제 3자와 연락도 가능하다”며 “추가 수사를 하는 검찰로선 그 부분을 묵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장에게 “소송지휘 차원에서 경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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