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 적합성 진단 강화 1분기 변액판매 전년비 24%↑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 방안이 이번달부터 도입됐다. ‘원금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응답하면 판매권유가 금지되는 등 가입이 까다로워졌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가운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따로 분리해 주식·공채·채권 등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도 보장(최저보증 가입시)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돼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새롭게 개선됐다. 새 방안은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4개 부문, 11개 문항을 7개 부문, 16개 문항으로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손실 감내수준 질문에 대해 소비자가 “손실이 나면 안된다”를 선택한 경우 부적합항목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돼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 답변 시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했다.
저금리 시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최근 변액보험 가입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분기 기준 변액보험 신계약 규모는 1조3386억5000만에 달해 전년 동기(1조729억8600만원)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 역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 보험 부채가 시가로 평가되면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변액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다. 적립금을 최저 보증하는 등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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