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음란한 내용의 글을 동영상처럼 만든 이른바 ‘썰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광고수익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ㅇ리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27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튜브에 음란물인 ‘썰 동영상’ 천여 편을 올리고, 광고 수익으로 36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올린 동영상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성폭행 등의 내용으로 전체 조회 수는 1억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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