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6일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인 조모(65)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씨는 장애인 단체 관계자에게 한수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장애인 단체 사무총장 정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시뮬레이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실제로 11차례에 걸쳐 정 씨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조 씨를 구속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이 훈련하도록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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