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통합물류협회와 법정 분쟁서 승소 서울지법 “직매입은 상품 직접 배송 가능” 유통업체들 배송방식 일대 전환 가능성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진출 예고도
쿠팡이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물류협회) 소속사들과의 법정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통업계의 물류서비스 제공에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포함 10개사로 이뤄진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로켓배송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운송업을 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8일 패소했다.
물류협회 측은 “쿠팡이 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구매계약에 가깝고, 실제론 제조사에서 상품을 화물차로 운송해 와 판매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가깝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30부는 “쿠팡과 협력사의 계약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형식상의 구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쿠팡이 협력사들에서 상품을 구매해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회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1997년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은 화물자동차업 종사자격을 획득한 업체들만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운전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자동차를 활용한 택배와 물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영업소, 영업기사의 자격 요건도 복잡한 편이다. 허가를 받은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여받는데,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업무를 할 경우 불법이다.
화물자동차업 종사자격을 획득한 사업자가 아닌 쿠팡 로켓 배송 차량에는 하얀색 번호판이 붙어있었다. 중개사업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을 대신 배송해줄 경우 화물자동차법에 위반되기에 쿠팡은 직매입을 통해 확보한 상품들만을 로켓 배송으로 판매해 왔다.
이번 판결은 유통ㆍ물류업계에 큰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다수의 온라인커머스업체들이 직매입 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쿠팡을 제외하곤 배송업무를 기존 물류업자에게 맡겨 왔다.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컸다.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은 슈퍼마켓, 위메프는 지금 사면 바로배송이란 직매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 온라인커머스 관계자는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것보다 업체를 가운데 끼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정금액 이상을 사야만 무료배송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재판부가 직매입 상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송을 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다른 온라인커머스 업체들도 배송인력을 추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마존ㆍ알리익스프레스 등 외국계 유통업체들의 한국 시장 진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아마존은 ‘택배업계의 우버(Uber)’라고 불리는 ‘아마존 플렉스(Amazon Flex)’를 통해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을 택배업자들로 배송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도 배송서비스 자체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축해 놨다. 이들의 서비스 방식은 한국에서는 불법이었다.
아마존은 최근 한국 지사인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를 통해 50여명의 정규직과 인턴을 채용했다. 먼저 ‘역직구’ 사업을 통해 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물류협회 측은 항소 제기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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