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강제구인 집행을 또 다시 거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49)의 삼성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돼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 건강 문제로 나갈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구인장 집행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구인장으로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자체를 취소한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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