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붙잡힌 장기 미제사건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의 용의자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2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장모(52)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02년 12월 14일 새벽 1시 30분께 피해자 A(당시 50세)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자 A씨를 둔기로 수십 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와 A 씨 지갑, 피해자 딸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는 현장 증거를 분석하고 몽타주까지 만들어 장씨를 공개 수배했으나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이른바 태완이법)돼 서울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이 지난해 1월부터 이 사건을 재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장 씨를 검거했다.
김현일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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