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면 환수 뒤 5년 이상 장기 대기자에 우선 배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7월 한달간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할인 대상자의 할인요건 유지여부’를 일제 조사해 부정 할인을 받은 388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다음달부터 부정사용 요금을 추징하고, 해당 주차면은 환수해 5년 이상 장기간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을 기다기로 있는 2000명에게 우선적으로 신규 배정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고령자(만70세 이상)ㆍ경차ㆍ국가유공자ㆍ다자녀ㆍ장애인 등의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2214명이었다.
구는 한달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할인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지 살폈다.
그 결과 고령자가 사망했거나, 경차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자녀의 연령이 초과하는 등 더이상 할인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할인을 받고 있는 대상자 388명을 찾아냈다.
구는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최대 5년간의 부정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접수ㆍ심의 절차를 거쳐 미납차량 압류 등 조치해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할인요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한 발레파킹 영업과 불법 양도양수 등 주차장법 위반자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한 발레파킹 사업자가 도곡동 은광여고 지구 14개 주차면을 부정사용해 부당요금 280만89290원의 부당요금을 챙긴 것으로 적발돼 구는 부당요금은 환수하고 주차면은 취소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신고센터(☎1544-2113)를 설치, 자진 신고자에게 추징금의 20%를 감경하고 경미한 부정사용에 대해선 사용 승계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조춘식 구 주차관리과장은 “부정할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거주자우선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에게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차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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