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TV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경쟁사업자의 토익 교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한 에스티앤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토익, 토플 등의 인터넷 및 학원 강의를 개설ㆍ운영중인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TV, 인터넷, 극장, 지하철 영상매체 등을 통해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방송인 성시경, 허지웅 씨는 경쟁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의 교재를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파란색의 토익 교재 2권에 대해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고 언급하고 해당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도 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토익, 빨갱이 파랑이만 믿은 게 함정’이라는 온라인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인 에스티앤컴퍼니가 기존의 유력 사업자인 해커스토익을 의식해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했다”며 “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을 신속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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