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빈곤층 환자를 치료하고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포함된 경상보조비 4435억7천800원이 확정돼 곧 집행에 들어간다. 그간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했던 진료비 빚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7991억6400만원)을 포함해 5조2427억42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의료기관에 줘야 할 의료급여비 4147억3400만원을 예산 부족 탓에 지급이 미뤄지고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주지 못하는 의료급여 미지급 은 2010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고지원액 기준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68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세우기보다는 추경 등 임시방편으로 봉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예산편성 때 의료급여비를 적게 짜거나 예산보다 더 많은 진료비가 지출됐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정확한 의료급여 추계로 적정예산을 편성해 빈곤층 의료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료급여는 빈곤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다. 올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40% 미만으로 152만명이며,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진료에서는 최대 20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면 된다.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10%, 외래진료비는 동네병원에서 1000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10∼15%를 부담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100% 본인 부담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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