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출판과 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이날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의 발행과 배포가 이날부터 금지됐다.
앞서 5.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회고록 내용 중 “헬기사격은 없었다(379쪽 등 4곳)”,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535쪽 등 18곳)”,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382쪽 등 3곳)” “전두환이 5.18의 발단에서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다(27쪽 등 7곳)”,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계엄군이 사망했다(470쪽)” 등 30여 가지 내용을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민변과 광주지방변호사협회는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 5.18 최초 기록물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5.18 관련 자료를 분석해 회고록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했다.
또 5.18단체와 5.18 당시 시민군들은 5.18 시민군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왜곡한 지만원의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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