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ㆍ이동전화 서비스 분리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비 절감 대책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게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현재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과 달리, 통신과 판매를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별도로 구매하고 통신사서는 개통만 하게된다.
이번에 김성태 의원이 공개한 개정안의 골자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팔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가입하도록 했다.
또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를 의무화하고 이통사는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에, 제조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에 각각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시장 구조를 근본벅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 전병헌 민주당 국회의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19대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도 장기적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대기업 제조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제조사가 직접 판매에 나설 경우, 중소형 판매점의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나 LG전자 ‘베스트샵’등 대형 유통점에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게 될 경우, 다른 가전제품과 묶어 판매 가격을 낮추는 식의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단말기만 판매하는 일반 판매점과는 제대로 된 경쟁 구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의 직접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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